월급은 센터와 정한 1회 임금에 실제 인정된 돌봄 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전국 공통 실수령액은 없다. 2026년 급여비용은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이지만 이 금액 전부가 개인 임금은 아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알아볼 때는 서비스 비용과 계약 임금, 수급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나누어 봐야 한다. 같은 시간 돌봐도 인정 조건과 계약 내용, 공제 항목에 따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진다. 시간별 계산 기준과 지급 조건, 계약 전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한 달에 얼마일까?
실제 임금은 센터별 근로계약으로 정해지며, 공통으로 정해진 것은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인정 기준이다. 급여비용은 공단 부담금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서비스 비용이다. 센터의 운영과 인건비 등에 쓰이는 금액이므로 이를 그대로 요양보호사의 월급이라고 보면 계산이 어긋난다.
2026년 기준으로 인정 일수를 모두 채웠을 때의 급여비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월 합계는 개인 실수령액이 아니다.
| 구분 | 1회 급여비용 | 인정 일수와 월 계산 예 |
| 일반 60분 | 25,320원 | 월 최대 20일, 506,400원 |
| 예외 90분 | 34,120원 | 31일인 달에 31일 제공 시 1,057,720원 |
60분은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한다. 예외 요건을 갖춘 90분은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지만 매달 31일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월의 날짜와 실제 제공일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요양에는 고시상 급여비용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0분과 90분은 어떤 조건으로 나뉠까?
일반적으로 60분 기준을 적용하고, 정해진 예외에 해당할 때 90분 기준을 적용한다. 돌봄을 받는 가족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하며, 돌보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며느리, 사위 등도 정해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90분 인정은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단순히 오래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다. 나이 기준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수급자가 인정조사표의 지정된 행동변화 항목에서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다. 문제행동과 치매 관련 증빙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른 직장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에게 제공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는다. 이 합계에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제외한다. 치매 진단만으로 90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서류와 인정조사 결과를 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수령액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확인할까?
계약서의 임금과 공제 내역을 먼저 받고, 수급자 본인부담금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가계에 남는 금액을 알 수 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비교는 같은 인정 시간과 일수, 같은 본인부담률을 놓고 해야 의미가 있다. 광고 금액이 공제 전 임금인지, 본인부담금까지 반영한 입금액인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60분 1회 임금을 20,000원으로 계약하고 20일 제공했다면 공제 전 임금은 400,000원이다. 이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공식 시급이나 평균 급여가 아니다.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이 일반 15%라면 서비스 비용 506,400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75,960원이다. 이를 가계 지출로 반영하면 324,040원이 남고, 임금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등은 추가로 살펴야 한다.
보험 가입과 근로자 부담금은 나이와 근무 형태 등에 따라 확인한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비용이므로 임금명세서의 공제와 구분하고, 별도 납부인지 입금액에 반영되는지 묻는다. 같은 본인부담금을 두 번 빼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작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자격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 센터에서 상담한다. 가족관계 통보와 제공계획을 확인하고 실제 돌봄 내용을 기록한다. 이름이 비슷한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는 별도 요건으로 지급되는 제도다. 가족요양 제도 안내 바로가기

마치면서
기본은 60분 월 20일이며, 90분은 배우자 돌봄이나 치매 관련 예외 요건을 확인한 뒤 적용한다. 2026년 1회 급여비용 25,320원과 34,120원은 서비스 비용이므로 계약 임금과 구별해야 한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같은 조건의 계약 임금에서 실제 공제를 확인하고 수급자 본인부담금도 함께 살펴 비교하는 것이 정확하다. 센터에 월 예상 임금과 공제 내역, 본인부담금 처리 방식을 요청하면 가계에 남는 금액을 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수급 자격이나 임금, 보험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정 기준과 계약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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